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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2733
제목 2020년 02회(산업안전기사/산업기사)시험대비 개강안내(4월 7일개강)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020-02-06

한국안전기술학원 원장 정진호 입니다.

(2020.04.7일 개강)(6/6일 필기시험)

2012년도부터 울산에서 최초로 산업안전기사(산업기사)를 강의하고 있는

원장 정진호 직강(직접강의)한국안전기술학원 입니다.

2020년도 산업안전 기사 및 산업기사 02회 시험 대비반 개강관련 공지 입니다.


국비지원 대상 수강생은 신분증 및 국민내일배움카드
가지고 수강신청하러 오시면 됩니다.
(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관련은

 국번없이 1350  또는 052-228-1965-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ㅏ.

토요일,일요일 및 공휴일은 학원 휴강으로 수강신청을 받지 않습니다.)

수강신청은 오전 10:00시 이후로 가능합니다.

문의사항은

한국안전기술학원 052-258-3985 번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.


 

(2020년 03월 31일부터 수강신청을 받으며 예약은 받지 않으며

직접 방문하여 수강신청및 간단한 사전평가 등 등록절차를 진행합니다.)

(온라인 수강신청후에도 학원에 직접 오셔야 합니다.)


 

(2020년 02회시험 대비반) (6/6일 (토) 필기시험 관련)


 

4/7일 개강관련 03월 31일(화요일)부터 수강신청 받습니다.(학원방문 필수)

 

1. 야간반 19:20-22:20 (재직자,실업자)국민내일배움카드 및 사업주 위탁훈련,일반인 수강가능

(재직자,실업자)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시 국비지원가능 수강가능) 정원 20명

 야간반만 운영합니다.


과정명

 정원

교육기간(시간)

 요일/시간

비고

1.산업안전기사(산업기사)필기및실무

(필기과정)


 20

4/7(화)-6/4(목)

40일(월-금)수업실시

(단,5/1일 근로자의날

수업실시함


 


 월-금

수업실시


 

주말(토,일)및 공휴일 휴강

(국회의원선거,부처님오신날,어린이날 휴강)




 


 

필기시험(6/6토요일) 


 


 


   
 
 


 

2.산업안전기사(산업기사)  

(실기 )
 (실기과정)


 


 
(7/25-8/9실기시험 예정)


 


 


 


 


 



 

20

1일 3시간
 
 40일 120시간과정


 


 

1.야간반 (정원 20명)
 


 


 

6/15(월)-7/7(화)

20일(월-토)

평일 및 토요일수업
(6/20(토),6/27(토),7/4(토) 및

평일 월-금요일 수업실시
1일 3시간
 
 20일 60시간과정

(실기특강 과정)


 


 


 

1.야간반 (정원 20명)  
 

2.주간반 (정원 20명)  


(코로나19 연기관련 01회02회 필기시험통합으로

실기수업은

주간반 및 야간반 실시함)

120시간(필기 및 실기기초과정 및 필기특강과정)


 


 

2. 19:20-22:20 


 


 


 


 

월-토요일

수업실시


 


 


 


 



   

    

 

2. 19:20-22:20 


2. 13:00-16:00 

 
 
 
 
 
 
 



 
1일 3시간


 



 




 


한국안전기술학원 수강료 관련(필기,실기 교재는 무상으로 지급합니다.)

1.필기,실기기초이론 및 필기특강(필기과정)(국비지원 안되는금액: 197,640 원)

수강료:40일 120시간 939,720 원 (국비지원한도(최대): 742,080 원)

2.실기특강과정(국비지원 안되는금액: 98,820 원)

수강료:20일 60시간 469,860 원 (국비지원한도(최대):371,040 원)


 

참고)(재직자) 국민내일배움카드(국비지원)


 

1.필기 40일과정 939,720 원 과정의 경우(수강료 관련)

(국비지원한도(최대):742,080 원)

(국비 지원 안되는 금액 197,640 원)


 

1)고용위기지역근로자(조선업등) 자부담금: 197,640 원(한번결제) (국비지원 안되는 금액)

2)(중소기업 근로자,대기업 금로자,일용직,계약직) 자부담금이 동일 합니다.

자부담금: 259,730(35%) + 197,640 (두번결제) 총액: 457,370 원 

(중소기업 근로자,대기업 금로자,일용직,계약직) 자부담금이 동일 합니다.

3)(단 근로/자녀장려금 수급자의 경우(저소득층))

(19년도 근로장려금/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)

자부담금: 129,870(17.5%) + 197,640 (두번결제) 총액: 327,510 원 

 

2.실기 20일 과정 469,860 원 과정의 경우 (수강료 관련)

 (국비지원한도(최대):371,040 원)

(국비 지원 안되는 금액 98,820 원)


 

1)고용위기지역근로자(조선업등) 자부담금: 98,820 원(한번결제)

(국비지원 안되는 금액)  

2)(중소기업 근로자,대기업 금로자,일용직,계약직) 자부담금이 동일 합니다.

자부담금: 129,870(35%) + 98,820 (두번결제) 총액:228,690 원 

3)(단 근로/자녀장려금 수급자의 경우(저소득층))

(19년도 근로장려금/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)

자부담금: 64,940(17.5%) + 98,820 (두번결제) 총액: 163,760 원 
 
 
 


참고)(실업자) 국민내일배움카드(국비지원)


 

1.필기 40일과정 939,720 원 과정의 경우(수강료 관련)

(국비지원한도(최대):742,080 원)  

(국비 지원 안되는 금액 197,640 원)


 

1)(취성패 1유형),고용위기지역 자부담금: 197,640 원(한번결제)

(국비지원 안되는 금액)

2)(취성패 2유형)자부담금:

222,630(30%) + 197,640 (두번결제) 총액: 420,270 원

3)(일반훈련생(실업자))자부담금:

 259,730(35%) + 197,640 (두번결제) 총액: 457,370 원

 

 

 

2)실기 20일과정 469,860 원 과정의 경우 (수강료 관련)

(국비지원한도(최대):371,040 원)

(국비 지원 안되는 금액 98,820 원)  


 

1)(취성패 1유형),고용위기지역 자부담금: 98,820 원(한번결제)

(국비지원 안되는 금액)

2)(취성패 2유형)자부담금:

111,320(30%) + 98,820 (두번결제) 총액: 210,140 원
 

국민내일배움카드(재직자,실업자) 발급시 국비지원 가능합니다.

반드시 카드발급후 국비지원이 됩니다.(출석부기능포함)1-2주
소요되는 관계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(1350 문의 바랍니다.)
또는 (052-228-1966 문의 바랍니다.)
대기업 근로자 만45세이상 국비지원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.
교재는 무상으로 지급합니다.
재직자 내일배움카드발급기간은 1-2주 정도소요됩니다.
실업자 내일배움카드(1달이상)